학교내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‧운영 계획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이는 본교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물의 안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 CCTV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정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합니다.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담당부서 : 위례고운초등학교 행정실 (031-751-9343)
- 책 임 관 : 교장 박제헌 (031-751-9343)
- 운영담당자 : 행정실장 (031-751-9343)
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주간 행정실 (031-751-3943),
야간 당직자(031-751-9343)
설치‧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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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내판 규격
45*60(cm)
- 부착장소
장소: 교문옆 울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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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-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보관방법 : 저장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(녹음기능 사용 안함)
- 관리 및 삭제 방법: 저장 장치는 무엇이며, 어떻게 삭제하는지 써주세요
- 보관장소 : 본교 교무실, 당직실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열람이 승인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 재생됩니다.
- 우리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됩니다.
- 우리학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‧누출‧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‧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합니다.
-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‧시행
-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-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‧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(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,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)
-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‧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(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‧열람자‧열람 일시 등 기록‧관리 조치 등)
-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- 우리 학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위 각 호의 경우 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의 시행 및 변경
-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은 2016. 5. 20부터 적용
- 시행일 이후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됩니다.
